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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혜택과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및 장례비용 혜택안내(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by 정보통 알리미 2024. 5. 18.

갑작스러운 장례식을 치러야 할 직면에 놓이면 누구나 경황이 없고 당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준비할때 고인에 대한 애도를 다해도 모자랄 시간에 장례비용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가족이 고스란히 장례비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에 대해 국가정부혜택과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 장례지원을 통해 알뜰하고 합리적인 장례비용으로 부담 없이 장례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 및 장례지원 혜택안내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지원 혜택종류

 

 

1. 장례지원금 80만원 신청방법

 

장제비 신청 대상자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지원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을 장례지원금 또는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을 직접 주관하고 장례비용을 지불한 당사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친척, 이웃, 지인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하신 수급자분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가셔서 지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준비서류 및 지급절차

장례식을 주관하신 분의 장례지원금 신청 시 사망확인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자 신분증과 통장사본, 장례식 영수증을 챙겨서 신청하게 되면 약 일주일 이내 장제급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장례지원

 

2. 100% 원가제공 장례상조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누가 장례를 대신 치러주지 않으며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직계가족과 친지분들께서 장례비용을 부담하셔서 장례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장례비용의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국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나눔플러스상조에 장례지원 요청하시면 합리적이고 품격 높은 상조서비스를 100% 원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례지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신청방법

 

 

전국 장례식장 빈소사용료 할인지원

뜻하지 않은 이별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시. 구. 군 기초생활수급자 할인가능한 협력 장례식장에서부터 고인분 후송까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례허식 줄여서 실속 있는 장례식 만들기

장례를 매번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장 상담할 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장례식장 비용이 천차만별로 비싸게 쌓여버리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장례에 관한 불필요한 의식도 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나눔플러스상조에서 출동한 공식검증된 경력15년 이상의 국가 1급 장례지도사의 도움으로 불필요한 허례허식은 없애드리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만 할 수 있도록 유가족을 대신해 먼저 나서서 장례절차를 줄여드립니다.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장례지원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사절차 줄이는 방법, 음식낭비 없애는 방법, 장례식장 시설이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정상적으로 장례비용을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며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장례비용 줄이는 방법에 대해 유가족에게 세밀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상의해서 불합리한 장례비용으로부터 지켜드립니다. 

 

상조품목은 100% 원가제공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과 접객음식비용은 장례식장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외 실제 장례진행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 상조서비스 품목이며 100% 원가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3일간 장례진행 시 고인의 입관지도사, 빈소물품(향, 초, 부의록, 초도물품), 입관물품(관, 수의, 염포염매등 20종), 접객도우미, 남녀상복, 영구차량, 리무진 등 일반상조회사나 장례식장 자체에서 패키지로 제공받을 경우 평균 250만원~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100% 원가 115만 원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꼭 주의해야 될 사항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전국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장례지원을 모방하여

비슷하게 모티브 해서 광고하는 민간사설업체, 개인장례업체의 호객행위광고에 저렴한 비용광고에 속아서 신청하면 장례시작과 동시에 계속되는 추가비용으로 비싼 장례식장, 바가지상조비용으로 피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뒤늦게 잘못된 걸 알고서 다급하게 도움요청하시는 사례가 부쩍 증가되고 있으니

반드시 전국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나눔플러스상조 인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혜택 전국 영정사진 무료지원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혜택 전국 영정사진 무료제공

 

3. 전국 영정사진 무료제공

 

장례식 필수품 영정사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에 있어 무빈소 가족장 일반장 스몰장례 등 소규모로 진행하는 장례식일지라도 영정사진은 가장 첫 번째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영정사진 신청해야 되는 이유

사전에 미리 영정사진이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장례가 발생하고 나서야 급하게 장례식장에서 즉석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균10만원~2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꼭 준비를 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영정사진 어디에 쓰이나요?

장례식장 제단에 놓이며 유가족과 조문객의 애도를 위해 쓰입니다.

직접 고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인을 대신해 영정사진으로 대처하게 되며 장례가 끝난 후 자택에 걸어두고 보관하게 됩니다.

 

 

 

나눔플러스상조 입관식절차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검증된 국가1급 장례지도사

 

 

4. 전국 화장장 및 시립납골당 비용 면제

 

 

공설 화장장 비용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화장할 경우 전국 공설화장장 비용이 면제되며 관내 관외 상관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 후 시립납골당 비용 면제

화장절차가 끝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망자 주소지 관할에서 운영하는 시립납골당에 모실 수가 있으며 안치비용은 면제가 됩니다. 다만 일 년 단위의 관리비는 평균1만원정도 소액 지불해야 되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시립납골당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혜택이 가능한 지역에 시립납골당이 없다면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나눔플러스상조 장례지원통합콜센터를 통해 지역 내 사설납골당, 공원묘지, 자연장, 해양장, 산골 등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전국 장례지원 신청가능

전국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지정 장례지원통합콜센터 나눔플러스상조를 통해 24시간 지원요청이 가능하며 장례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지역은 일산 남양주 의정부 고양시 양주시 인천 포천 광명 광주 부천 시흥 안산 수원 안양 화성 오산 군포 용인 이천 성남이 대표적이며 충남 충북 지역에는 대전 아산 서산 당진 태안 천안 논산 세종시 보령 청주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이 대표지역이며 전북 전남은 광주 목포 순천 여수 군산 김제 부안 익산 전주 남원 순창이 있으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은 포항 영천 청도 칠곡 성주 군위 안동 구미 예천 문경 상주 영주 영양 울진 사천 봉화 남해 통영 거제도 등 장례식장이 있는곳이라면 어디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신청방법과 상조 혜택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장례비용으로 고민이 많으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