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및 장례비용 혜택안내(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갑작스러운 장례식을 치러야 할 직면에 놓이면 누구나 경황이 없고 당황하게 됩니다.사랑하는 사람의 장례를 준비할때 고인에 대한 애도를 다해도 모자랄 시간에 장례비용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아있는 유가족이 고스란히 장례비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에 대해 국가정부혜택과 자원봉사기관 제30616920호 공식 장례지원을 통해 알뜰하고 합리적인 장례비용으로 부담 없이 장례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례지원금 80만원 신청방법 장제비 신청 대상자 범위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비지원으로 현금 지급되는 것을 장례지원금 또는 장제급여라고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2024. 5. 18. 이전 1 다음